친권자 지정 및 양육처분 조정조항

2. 친권자 지정 및 양육처분 //

가. 기한부 양육자 지정226)

① 2008. 1. 1.부터 2014. 3. 31.까지는 원고를, 2014. 4. 1.부터

2020. 3. 31.까지는 피고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각 지정한다.

①' 2008.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2014. 4. 1.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다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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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조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친권자지정·변경과 달리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정조항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나. 조건부 친권자 지정227) 및 양육비 포기

①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만일 피고가 재혼할 시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한다.

㉯' 다만, 향후 피고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에 관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228)

다. 양육비의 지급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5. 12. 31.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다만 양육비의 지급방법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번호

:100-020-300000)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라. 교육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5. 12. 31.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 피고는 위 양육비와는 별도로 직장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교육비보조수당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등록금고지서 등 필요한 자료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직장에서 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마.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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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친권자지정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장래의 가사분쟁에 대비한 조정조항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228) 실무상 "(나머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와 같은 조정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육처분 등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양육비 청구의 포기 또는 현저하게 저액의 양육비만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정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 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원고(양육자)는 사건본인을 위 토요일 15:00 ㅇㅇ에서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그 다음날 17:00 같은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다시 인도한다.

㉰ 만일 원고가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의 회수마다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사건본인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에는,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1년에

2차례씩 피고의 휴가기간 중 피고가 희망하는 각 4일간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

③ 사건본인이 취학한 이후에는, 피고는 매년 1월과 2월 사이 및 7월과 8월 사이 사건본인의

방학기간 중 1회씩 원고가 지정하는 4일 동안 피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

④ 피고는 설·추석 연휴기간동안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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